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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법령 및 2021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위반사례-국세청

정보2424 2021. 12. 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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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법령 및 2021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위반사례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불복청구기간은 제외)간의소득세법160조의3 또는법인세법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불복청구간은 제외)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31일을 기준으로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 등)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의무를 위반한 사실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공개항목)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

 

(공개제외)

공개 요건에 대해 불복청구 중인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절차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연초)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6개월 이상)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연말)

 

□공개 방법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2021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기부금 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체명: 가나다순)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공개 사유
1 대한불교 통일조계종 일월사 정기상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5526-2 (비산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78, 184백만 원 발급
2 대한불교극락종 김승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6, 4407-1(화정동, 우정프라자) 거짓 기부금영수증 13, 103백만 원 발급
3 대한불교법화종천황사 박대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천황사로 280-82 기부자별 발급 명세 195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4 대한불교삼보조계종천마사 강남열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산해정길 254 거짓 기부금영수증 22, 114백만 원 발급
5 대한불교조계종 격외사 김선구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수정1383 거짓 기부금영수증 92, 201백만 원 발급
6 법우사 서효숙 울산광역시 북구 황토전길 300 (어물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450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179, 448백만 원 발급
7 법주사 김성식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200번길 25 (용해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19, 48백만 원 발급
8 빌립보교회 최승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29, 1(송천동1) 거짓 기부금영수증 17, 105백만 원 발급
9 대한불교선화조계종 용선사 김만태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298-5 거짓 기부금영수증 90, 150백만 원 발급
10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광덕사 박승철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율길10번길 60-104 거짓 기부금영수증 143, 275백만 원 발급
11 세계불교대각종 배남식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창수421 거짓 기부금영수증 74, 176백만 원 발급
12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이민택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2136 거짓 기부금영수증 34, 92백만 원 발급
13 송림사 김선경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418 거짓 기부금영수증 76, 115백만 원 발급
14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7 (별양동,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82백만 원 추징
15 여래사 박외영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99 (광명동, 4) 기부자별 발급 명세 89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16 예수한국교회 장홍섭 광주광역시 북구 중문로 42 (우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22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50, 211백만 원 발급
17 은혜사 김방호 경상남도 거제시 반송재로 95-47(삼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93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268, 301백만 원 발급
18 () 서구의료재단 여수성심병원 박상욱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519 (둔덕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9백만 원 추징
19 의료법인 우암의료재단 조성범 광주광역시 북구 앰코로 6 (오룡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86백만 원 추징
20 의료법인 청암의료재단 이혜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913번길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3백만 원 추징
(’20년 명단공개시 6백만 원포함)
21 의료법인경농의료재단 양산병원 변원탄 경상남도 양산시 모래들191, 1(주진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6백만 원 추징
22 의료법인희연의료재단 김수홍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393번길 25, 22001(반지동, 케이프타운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6백만 원 추징
(’20년 명단공개시 17백만 원 포함)
23 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 김진홍 경기도 동두천시 쇠목길 415 (광암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74백만 원 추징
24 명은선행청소년장학재단 강태욱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19-3, 1209(신도림동, 신도림3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92백만 원 추징
25 재단법인 인존장학복지재단 김정미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88백만 원 추징
26 재단법인 정원장학복지재단 김용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17-8 (월계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45백만 원 추징
27 재단법인 제일남명장학문화재단 이규원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1 (신암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3백만 원 추징
28 정수사 박인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176-15 거짓 기부금영수증 54, 43백만 원 발급
29 정진선원 오세록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강천로 952 거짓 기부금영수증 31, 46백만 원 발급
30 주영광교회 이영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솟대로 9 (삼천동1) 기부자별 발급 명세 5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31, 126백만 원 발급
31 참선요가선원 박충신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갈현길 137 거짓 기부금영수증 125, 226백만 원 발급
32 천봉사 김영수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응골길 88 거짓 기부금영수증 180, 388백만 원 발급
33 천지암 박영미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덕우지길 118 거짓 기부금영수증 56, 116백만 원 발급
34 학교법인레마학원 윤원영 경기도 화성시 삼성1120 (석우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2백만 원 추징
35 한국불교조계종 직할본사 소원사 안덕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2 (범천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21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2,747, 2,133백만 원 발급
36 한국불교태고종 황룡사 이성식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수곡길 181, 1 기부자별 발급 명세 9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2, 95백만 원 발급
37 한국연합오순절교 고재욱 경기도 광명시 새터로12번길 36-47 (광명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31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사례1=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큰 금액으로 거짓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는 오래된 기부금단체로서 기부금수령액으로 운영됨

 

-오래된 회원들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목적으로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금 영수증요구하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기부금보다 큰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여 주었으며, 기부금 수령 내역을 관리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보관하지 않음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조치 결과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 ○○백만 원 및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백만 원을 확인하여,

 

-기부금단체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백만 원을 추징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소득세 ○○백만 원 추징

 

사례2=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비율 초과 보유하여 증여세 추징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 지분율이 5% 초과하여 과세된 사례

 

공익법인 △△△은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아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게 됨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비율 초과 보유하여 증여세 추징

조치 결과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지분율 5%를 초과하는 가액 ○○억 원 확인

 

-초과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백만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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