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87개에서 2022년부터 95개 업종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 종 명 |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코드)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2091, 522101)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260, 523993) |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10) |
중고가구 소매업 | ·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4010) |
공구 소매업 | ·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413, 524001)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550) |
자동차 세차업 |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922203) |
모터사이클 수리업 |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922204)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9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에 게재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2022.1.1.부터 10일 이내
□아울러, 소비자와‘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구 분 | 등록 경로 |
홈택스 (가입 시 자동등록) |
홈택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선택 시 체크 박스로 동의할 경우 자동등록 가능 *본인인증수단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선택 시에는 별도 등록 필요 |
홈택스 (가입 후 별도등록) |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자동등록시스템 (☎126) |
①홈택스 > ①현금영수증 > ①한국어 > ②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가입 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발급 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 2022.1.1.부터는 10일 이내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일반가맹점과 동일 |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문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2>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3>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 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4>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5>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했습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018.12.31. 이전 위반분은 과태료 50%)
<문6>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2022.1.1.부터는 10일 이내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무기명(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으로 발급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7>자동차 세차업이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자동차 세차업에는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나요?
☞자동차 세차업에는 세차장 운영, 세차 서비스(기계식·수세식) 뿐만 아니라 광택 서비스, 코팅 및 왁스 처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선팅은 자동차 세차업이 아니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하며, 2015년 6월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8>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은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의복 소매업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에는 가방, 지갑, 트렁크, 피혁제품 소매업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유사업종인 의복 소매업은 2021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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