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22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실시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시 최대 96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12월 21일 공고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① 사업주란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고용한 경우(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로,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③ 장애인 근로자 신규채용 후 ②번 요건을 충족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면 지급한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한다.
구분 | 지급 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구인신청을 하여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공고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의 사업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527호]
’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 (사업기간)
’22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21조
2. 지원요건
○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상시근로자’란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기준
* 예) 대상 근로자를 1월 30일에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 가정시)임
②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 ’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경우로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요건(월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16일 이상) 충족을 기준으로 고용유지기간을 산정
* 예) ‘22.1.28.~’22.7.26. 고용하여 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6일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기간은 2월부터 7개월까지의 6개월에 해당함
-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고용유지기간이 연장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재입사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봄
3. 지원내용
○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까지 지원
-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구분 | 지급 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예) 경증남성 1명을 고용하여 ①12개월간 고용유지하고 신청하여 360만원 지원 또는 ②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18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6개월을 더하여 고용유지하고 180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360만원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단,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나,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에 우선 산입
4.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 절차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검토 후 지급
○ 신청은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
공단본부 | 031-728-7001 | 1361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 |
지 역 본 부 |
서울지역본부 | 02-6320-7000 | 04554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
부산지역본부 | 051-640-9813 | 4735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범천동) | |
대구지역본부 | 053-288-1500 | 42425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 | |
광주지역본부 | 062-448-1155 | 61946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12층(치평동) | |
대전지역본부 | 042-620-6200 | 35220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 |
경기지역본부 | 031-300-0906 | 1648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 | |
지 사 |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5 | 0725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 |
서울동부지사 | 02-2146-3500 | 055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 | |
인천지사 | 032-242-1004 | 21417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 |
울산지사 | 052-226-1004 | 44726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 | |
경기북부지사 | 031-850-4500 | 11649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 |
경기동부지사 | 031-600-0209 | 13638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구미동) | |
강원지사 | 033-737-6620 | 26336 |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 |
충북지사 | 043-230-6400 | 28399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 |
충남지사 | 041-629-6000 | 31124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 |
전북지사 | 063-240-2400 | 54906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인후동2가) | |
전남지사 | 061-983-1800 | 58730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 |
경북지사 | 054-450-3000 | 39280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송정동) | |
경남지사 | 055-225-8006 | 51515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 |
제주지사 | 064-710-5010 | 63213 | 제주특별시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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