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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수입시기(소령 §49)
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정해진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소득에 따라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구 분 | 수입시기 |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부당해고기간 급여 |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
성과급 상여 | -자산수익률⋅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
사이닝보너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연봉 외에 지급) |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 조건)하는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 |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봄(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참고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해당 임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권리확정일임(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6,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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