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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수입시기(소령 §49)

정보2424 2021. 12. 2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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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수입시기(소령 §49)

 

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정해진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소득에 따라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구 분 수입시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
성과급 상여 -자산수익률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사이닝보너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연봉 외에 지급)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 조건)하는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봄(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참고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권리확정일에 해당 임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권리확정일임(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6,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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