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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내용-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12. 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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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인쇄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2022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내용

 

■요양급여 확대 및 개선

 

※(급여신설) 2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신설

한방검사료 혈맥어혈검사신설

 

※(수가인상) 4

- 치과보철료 중 ‘3/4금관’,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포스트-캐스트코아’, 포스트-기성품

 

※(인정범위 확대) 3

보청기 지급대상 확대

재활치료료 중 증식치료횟수 추가

체온열검사횟수 추가

 

※(기준개선) 수가 산정방법 및 산정방법 개선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CDDVD 및 진료기록부 등 복사 수수료 수가 적용방법 개선

화상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수가 산정방법 개선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변경사항 반영(서식 포함)

 

급여전환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7종 삭제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분류 및 명칭 변경사항 반영

 

■문구 및 용어 정비 등

 

- 산재보험 의료기관법적 근거 명시 및 약칭 사용, 3절 제목 변경 및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법적 근거 명시, 화상 약제 제조회사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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