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4. 건 설 업 | 36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5. 운수·창고·통신업 | |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 57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2. 제조업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식료품 제조업 | 16 | 통신업 | 9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6. 임 업 | 58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7. 어 업 | 28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 10 | 8. 농 업 | 20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9. 기타의 사업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기타의 각종사업 | 9 |
금속제련업 | 10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8 | 0. 금융 및 보험업 | 6 |
* 해외파견자: 14/1,000 |
2. 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2022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내용
■요양급여 확대 및 개선
※(급여신설) 2종
①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 신설
② 한방검사료 ‘혈맥어혈검사’ 신설
※(수가인상) 4종
- 치과보철료 중 ‘3/4금관’,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포스트-캐스트코아’, 포스트-기성품‘
※(인정범위 확대) 3종
① 보청기 지급대상 확대
② 재활치료료 중 ‘증식치료’ 횟수 추가
③ ‘체온열검사’ 횟수 추가
※(기준개선) 수가 산정방법 및 산정방법 개선
①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CD․DVD 및 진료기록부 등 복사 수수료 수가 적용방법 개선
② 화상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 수가 산정방법 개선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변경사항 반영(서식 포함)
➀ 급여전환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7종 삭제
➁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분류 및 명칭 변경사항 반영
■문구 및 용어 정비 등
- ‘산재보험 의료기관’ 법적 근거 명시 및 약칭 사용, 제3절 제목 변경 및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법적 근거 명시, 화상 약제 제조회사 변경사항 반영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1월 세무신고/납부일정 (0) | 2022.01.02 |
---|---|
선용품 공급, 내년부터 수출실적으로 인정-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0) | 2021.12.31 |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2000.12.22, 근기 68201 - 3970) (0) | 2021.12.28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소령 §49) (0) | 2021.12.28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중소벤처기업부 (0) |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