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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2000.12.22, 근기 68201 - 3970)

정보2424 2021. 12. 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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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2000.12.22, 근기 68201 - 3970)

 

1. 관련 : 근기1455-35307(1987.12.31)

 

2.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3.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양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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