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 지원대상
ㅇ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1~5인 가입 허용
□ 지원수준 (2년)
만기공제금 | 청년적립금 | 기업기여금 | 정부지원금 |
1,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가입 신청
ㅇ 청년‧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신청
□고용노동부는 1월 3일(월)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ㅇ올해는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자부담을 통해 필요한 기업 및 청년에게 집중 지원: (30인 미만) 면제 (30인~49인) 20% (50인~199인) 50% (200인 이상) 100%
**‘청년내일채움공제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상세한 가입 요건 확인 및 참여 신청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년간 1,200만원(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적립)의 자산 형성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다.
①우선,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1달 내외)을 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중도해지 환급금)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부터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②또한,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야 했으나,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청년의 더욱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③아울러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신규 지원 7만명 중 일반물량(6만6천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원하고, 특화물량(4천명)은 비수도권에만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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