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기업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ㅇ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ㅇ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장려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 지원 수준
ㅇ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지원 절차
사업주 | 지원금 신청서 제출 (분기 다음달 말까지) |
↓ | |
고용센터(기업지원팀)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
↓ | |
고용센터→사업주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
2022년부터「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 시행
-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 고용노동부는 20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ㅇ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②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③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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