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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 계산 및 예시-국세청

정보2424 2022. 1. 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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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득금액 계산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원근로소득공제 233만원=100만원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
= 100만원
사적연금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12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계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퇴직소득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 사례

 

2021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총급여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2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종합소득금액 120만원+퇴직소득금액 100만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220만원

-근로소득금액 120만원 = 400만원 - 280만원(근로소득공제)

-기타소득금액 80만원 = 200만원 - 120만원(필요경비)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

-퇴직소득금액100만원(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2021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 2,100만원, 사적연금소득 연 1,000만원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하며,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2,1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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