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사항
ㆍ「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개정내용→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재화의 공급 간주 대상 추가
ㆍ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개정내용→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내에 공급시기 도래시 선발급세금계산서 대가 수령 요건 제외
ㆍ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로 공급한 재화ㆍ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
개정내용→신탁 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시가 과세
ㆍ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계산 보완
개정내용→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 제외
ㆍ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
개정내용→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계약의 해제·변경 등을 추가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개정내용→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세액공제 재도입
* 발급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22.7.1∼)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대
개정내용→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 기준금액 확대(’22.7.1.시행)
*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2억
ㆍ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 제도 개선
개정내용→부가세 예정고지·부과 제외 사유 확대
1) 30만원→50만원 미만
2) 재난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개정내용→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상 금액 과다기재 시가산세(0.5%)
ㆍ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
개정내용→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시기가 매 분기 말일의다음 달 15일로 단축
ㆍ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에 대한부가가치세 면제
개정내용→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가 보증이행을 위해처분하는 담보주택 부가세 면제
ㆍ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상향
개정내용→부가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상향(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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