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시험제도개선
①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수험생 부담 경감 ② 공인영어시험별로 듣기점수를 제외한 청각장애인의 별도 점수기준을 마련하여 청각장애인 불이익 해소 |
1. 추진 배경
□ 그동안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➀ 공인영어시험으로 인정되는 시험 종류가 한정되어 수험생의 불편 발생(「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
➁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점수가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성적의 합격점수 충족에 어려움 발생(「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권고사항)
□ 이에 따라,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왔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2. 개정 내용
① 공인영어시험의 인정범위 확대
ㅇ (현행)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를 토익, 토플, 텝스로 한정하였습니다.
ㅇ (개정)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에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를 추가하였습니다.
② 공인영어시험 종류별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
ㅇ (현행) 공인영어시험성적에 듣기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응시자와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ㅇ (개정) 청각장애인*에 대해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점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가목1) )
**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시험 등 타 시험과 동일하게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에 「일반 응시자 합격점수의 만점 대비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산출
<공인영어시험별 합격기준>
구분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
일반응시자 | 청각장애인 | |
토익(TOEIC) | 700점 이상 | 350점 이상* |
토플(TOEFL) | PBT: 530점 이상 | 352점 이상 |
IBT: 71점 이상 | 35점 이상 | |
텝스(TEPS) | 340점 이상 | 204점 이상 |
지텔프(G-TELP) | 65점 이상(level 2) | 43점 이상(level 2) |
플렉스(FLEX) | 625점 이상 | 375점 이상 |
* (예시) 토익 일반 응시자 합격점수 : 700점 이상(만점 990점)
토익 청각장애자 합격점수 : 350점 이상[=듣기 영역 제외점수 495점×(700/990)]
3. 향후 일정
□ 개정된 규정은 ‘22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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