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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중소벤처기업부

정보2424 2021. 8. 3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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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1.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 2억원
매출액*
2~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구 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1.6.30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2.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문의

 

(신청)

희망회복자금.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 검색

 

(전화 문의)

1899-83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희망회복자금114.kr(평일 09~20시 운영)

*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 “채팅상담메뉴에서도 이용 가능

 


지원대상 추가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 : 409천개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 감소 판단 기준대폭 확대한 바 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19.-’20., ’19.-’20., ’19.-’20.,
(추가) ’20.-’21., ’20.-’20., ’19.-’21.‘19.-’20., ‘20.-’21.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신고매출액 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를 판단하였으며, 409천개사2차 신속지급에 포함됐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183천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213~ ‘21630일 개업 사업체 : 77천개

 

희망회복자금은 ’216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213*부터 ’216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7천개 지원된다.

 

* ‘21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이미 포함

 

1인 경영 다수사업체 : 149천개 (6.4만개는 다른 유형(,,,)과 중복)

 

1인이 지원대상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가 149천개사이며, 이번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된다.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b,c,d라 할 때, 지원금=a+0.5b+0.3c+0.2d
 
[예시1] (사업체 3) 지급 단가가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지원금 = (300×100%) + (150×50%) + (80×30%) = 399만원
 
[예시2] (사업체 4) 지급 단가가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만원
 
지원금 = (400×100%) + (250×50%) + (200×30%) + (80×20%) = 601만원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3만개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신규 추가‘19년 대비 ‘20년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면서 연 매출액 10억원초과하는 소기업 3만개사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받게 된다.

 

* 경영위기업종 중에서 매출감소율 20% 이상에 속하는 소기업 및 10~20% 미만 감소한 업종에 속하는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이미 포함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 확대 : 1만개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을 희망회복자금에서는 ’20816~’2176일까지로 버팀목자금 플러스(’20.11.24~‘21.2.14)보다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으로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체는 1만개사이다.

 

기타 특이사항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백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된다.

 

또한,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8만개)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96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 예시) 1차 신속지급에서는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되어 지급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 DB 업데이트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

 

신청안내 및 지급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추가된 사업주에는 830일 오전 08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830일부터 5일간(830~93)1 4*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

 

* 00~10시 신청 12시부터 지급, 10~15시 신청 17시부터 지급,
15~18시 신청 20시부터 지급, 18~24시까지 신청 익일 새벽 03시부터 지급

 

향후 일정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30일부터 확인지급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자세한 사항9월중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817일부터 827일까지 1244천개 소상공인소기업에 29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순조롭게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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