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1.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 분 | 금액(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 ~ 2억원 |
매출액* 2억 ~ 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구 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집합금지 | 소기업 | 관계없이 지원 | ~‘21.6.30일 |
영업제한 | 매출감소 시 지원 |
||
경영위기 |
2.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문의
□ (신청)
“희망회복자금.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 검색
□ (전화 문의)
“☎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희망회복자금114.kr”(평일 09~20시 운영)
*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 “채팅상담” 메뉴에서도 이용 가능
지원대상 추가
①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 : 40만 9천개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추가) ④’20.上-’21.上, ⑤’20.上-’20.下, ⑥’19.上-’21.上 ⑦‘19.下-’20.上, ⑧‘20.下-’21.上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신고매출액 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를 판단하였으며, 40만 9천개사가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됐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 3천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② ‘21년 3월~ ‘21년 6월 30일 개업 사업체 : 7만 7천개
희망회복자금은 ’21년 6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21년 3월*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 7천개가 지원된다.
*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이미 포함
③ 1인 경영 다수사업체 : 14만 9천개 (6.4만개는 다른 유형(①,②,④,⑤)과 중복)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가 총 14만 9천개사이며, 이번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된다.
※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b,c,d라 할 때, 지원금=a+0.5b+0.3c+0.2d [예시1] (사업체 3개) 지급 단가가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 지원금 = (300×100%) + (150×50%) + (80×30%) = 399만원 [예시2] (사업체 4개) 지급 단가가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만원 ⇒ 지원금 = (400×100%) + (250×50%) + (200×30%) + (80×20%) = 601만원 |
④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3만개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에 신규 추가된 ‘19년 대비 ‘20년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3만개사도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받게 된다.
* 경영위기업종 중에서 ①매출감소율 20% 이상에 속하는 소기업 및 ②10~20% 미만 감소한 업종에 속하는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이미 포함
⑤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 확대 : 1만개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을 희망회복자금에서는 ’20년 8월 16일~’21년 7월 6일까지로 버팀목자금 플러스(’20.11.24~‘21.2.14일)보다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으로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체는 1만개사이다.
기타 특이사항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천 5백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된다.
또한,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8만개)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9월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 예시) 1차 신속지급에서는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되어 지급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 DB 업데이트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
신청안내 및 지급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8월 30일 오전 0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8월 30일부터 5일간(8월30일~9월3일)은 1일 4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
* ①00~10시 신청 → 12시부터 지급, ②10~15시 신청 → 17시부터 지급,
③15~18시 신청 → 20시부터 지급, ④18~24시까지 신청 → 익일 새벽 03시부터 지급
향후 일정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124만 4천개 소상공인‧소기업에 2조 9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순조롭게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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