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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개정 2021. 2. 17.>

정보2424 2022. 1. 7.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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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산정표(100조의291항 관련)(단위: )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0 6,000,000 7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700,000 700,000
21,000,000 21,500,000 700,000 700,000
21,500,000 22,000,000 695,000 700,000
22,000,000 22,500,000 690,000 700,000
22,500,000 23,000,000 685,000 700,000
23,000,000 23,500,000 679,000 700,000
23,500,000 24,000,000 674,000 700,000
24,000,000 24,500,000 669,000 700,000
24,500,000 25,000,000 664,000 700,000
25,000,000 25,500,000 658,000 700,000
25,500,000 26,000,000 653,000 694,000
26,000,000 26,500,000 648,000 687,000
26,500,000 27,000,000 643,000 680,000
27,000,000 27,500,000 637,000 674,000
27,500,000 28,000,000 632,000 667,000
28,000,000 28,500,000 627,000 660,000
28,500,000 29,000,000 622,000 654,000
29,000,000 29,500,000 616,000 647,000
29,500,000 30,000,000 611,000 640,000
30,000,000 30,500,000 606,000 634,000
30,500,000 31,000,000 600,000 627,000
31,000,000 31,500,000 595,000 620,000
31,500,000 32,000,000 590,000 614,000
32,000,000 32,500,000 585,000 607,000
32,500,000 33,000,000 579,000 600,000
33,000,000 33,500,000 574,000 594,000
33,500,000 34,000,000 569,000 587,000
34,000,000 34,500,000 564,000 580,000
34,500,000 35,000,000 558,000 574,000
35,000,000 35,500,000 553,000 567,000
35,500,000 36,000,000 548,000 560,000
36,000,000 36,500,000 543,000 554,000
36,500,000 37,000,000 537,000 547,000
37,000,000 37,500,000 532,000 540,000
37,500,000 38,000,000 527,000 534,000
38,000,000 38,500,000 522,000 527,000
38,500,000 39,000,000 516,000 520,000
39,000,000 39,500,000 511,000 514,000
39,500,000 39,999,990 506,000 507,000

비고: 법 제100조의31항제4호에 따른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와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11.>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등

3. 자녀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0. 2. 11.>

[본조신설 201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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