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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리스,할부모집인 등록완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정보2424 2022. 1. 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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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모집인금융소비자보호법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존에 영업중이던 대출모집인 10,143, 리스·할부모집인 31,244 등록 완료

 

* 본인 귀책사유(미신청,서류미비,수수료미납)로 등록을 하지 못한 모집인‘22.1.1일부터 영업이 금지(등록 완료 후 영업 재개 가능)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행정지도)에서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규율·감독체계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리·중개업자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제재 대상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대리·중개업자 등록여부 확인 필수 대리·중개업자가 위법 행위 시(:소비자에게 금전적 대가 요구) 거절·신고

 

1. 대출모집인 등록 완료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대형 법인]
 
➋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온라인 플랫폼]
금융감독원
신청
, 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금융협회 및 중앙회에 신청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는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들에 대해 작년 10.24까지 신청을 받아 12.31일 등록절차를 완료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21.3.24.) 및 계도기간(~’21.9.24.)에도 불구하고, 수 만명 등록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모집인의 등록을 작년 연말까지 유예

 

(금감원 등록) 27 (대형법인 16, 온라인플랫폼 11)

 

(협회 등록) 41,360 (대출 10,116, 리스·할부 31,244)

 

  은행연 생보협 손보협 여전협 저축중 신협중
대출 3,802 609 400 2,271 2,955 79
리스·할부 - - - 31,243 1 -

* ‘21.12.30일 기준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 중, 본인 귀책사유*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22.1.1일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 등록 미신청, 서류보완 요청에 대한 미회신. 결격사유 존재, 수수료 미납 등

** 미등록영업은 금융소비자보호법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이 경우, 서류보완·수수료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금감원·금융협회가 신속한 심사처리 예정)

 

2. 대출모집인 감독 강화

 

(규율 강화) 대출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10.4.26. 시행, ‘21.3.25. 폐지)

 

과거와 달리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대리·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신고를 기반으로 금감원·협회의 조사·검사가 이루어져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출모집인)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사항 일부대출모집인, 나머지금융회사가 설명하는 것으로 위탁되었는데,

 

-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설명이 누락 되면, 대출모집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스·할부의 경우, 일반 대출에 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할부·리스는 정상적으로 재화를 제공받았다면, 3년이 경과하여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청약철회기간 내라도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금융리스운용리스의 차이, 리스의 경우 초과운행부담금·반납수수료·승계수수료 등 기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합니다.

 

* 내부통제기준 모범규준(‘21.8)에 따라 포함되어야할 내용
대리·중개업자의 영업행위 점검절차,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위탁업무 범위 등 위탁계약 관련사항, 수수료 산정 기준 등

 

금융당국·협회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련 내부통제기준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이 필수적입니다.

 

* , 통합조회 웹사이트상 사진 등록지연되고 있어, 일부 대리·중개업자는 사진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22.1분기까지 사진 등록 마무리 예정)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 (개인 대리·중개업자)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26조 제2(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온라인 플랫폼) 웹페이지·App에 개제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등록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에서 가능합니다.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싸이트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합니다.

 

ㅇ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2(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 ()금융소비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인출하여 탈취하고 잠적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대출모집인 등이 수수료·사례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금융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11조의2 2(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모집인 등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감독규정 제14조 제6(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위법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요구받은 경우, 등록기관인 금감원·협회 민원·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e-금융민원센터 > 민원신청
   (협회) 각 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페이지(소비자포털·센터 등) >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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