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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이며 ’22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단독가구 | 131만원 | 137만원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부부가구 | 209.6만원 | 219.2만원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103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소득인정액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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