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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2. 1. 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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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이며 ’22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18 ’19 ’20 ’21 ’22년
단독가구 131만원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 부채} × 득 환산율(4%) ÷ 12개월 + P**]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103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소득인정액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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