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
1. 적용 기준
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마다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이 달라 각기 그 사정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일용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당일 체결되고 당일로서 종료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상으로는 일용으로 되었지만 그 회사의 고용형태를 볼 때 일반적으로 계속사용을 전제로 고용되거나, 일용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경우는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일용근로자의 임금이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지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임금지급 형태가 일용 또는 상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으며, 이들의 고용형태가 일반적으로 계속사용을 전제로 고용되었거나, 형식상 으로는 1개월마다 2, 3일씩 해고된 후 다시 채용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사실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고용된 경우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사용관계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사용관계가 중단된 시점으로 상실되어야함.
다. 통상 8시간 근무시간을 가정하여 8일 이상 근무 시 단시간 근로자 직장가입자 취득 기준인 월 60시간이상 근무 기준을 충족하는 점과 국민연금의 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역시 1개월에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인 점을 고려하여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 임.
2. 자격 취득일 결정 기준
가.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취득일은 최초근로일(사례1)
나.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취득일은 해당월 초일(사례2, 사례7)
※ 최초근로일 판단 기준: 1개월(매월초~말일까지) 이상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다가, 다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은 최초근로일로 보고 (재)취득일 결정(사례8, 사례9)
3. 자격 상실일 결정 기준
가. (자격취득일이 1일인 경우)
매월(1~말일)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의 초일(사례4)
나. (자격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사례3, 5),
다만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에 8 일 이상 근무한 경우 자격 유지(사례6)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이후에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의 초일
4.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예시
[사례 1]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 최초 근로일(월 중)
[사례 2] Ⓐ 기간에 8일 미만이고 최초 근로(고용)일 익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 최초 근로일(월 중)
[사례 3] Ⓐ 기간에 8일 이상 근로한 후, 최초 근로(고용)일 익 월에 8일미만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 최초 근로일(월 중)
[사례 4] 자격취득 하여 계속적으로 가입 후 최종 근로월 초일부터 말일 간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 최초 근로일(월 중)
[사례 5] 자격취득 후 최초 근로일 익 월부터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 최초 근로일(월 중)
[사례 6] Ⓐ기간 8일 이상, Ⓑ 기간이 8일 미만, Ⓒ기간이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 최초 근로일(월 중)
☞ 참고: 최초 근로일(월 중), 4달 이상 근로
[사례 7] Ⓐ와 Ⓑ기간이 8일 미만이고, Ⓒ기간이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 최초 근로일(월 중)
[사례 8] Ⓐ 기간 취득, 상실 후 상실일 다음달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 최초 근로일(월 중)
[사례 9] Ⓐ 기간 8일 이상 근로한 후, 최종 근로일 익 월에 근로가 없고, 그 익 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중)
5. 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가. 일용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일반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 건설 일용근로자의 보수적용 기준 방법 미적용 (건설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퇴직정산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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