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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내용 | 현 행 | 개 정 |
간이과세 기준금액 |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ㆍ영수증 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ㆍ(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ㆍ(예외) 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ㆍ(신설) | ㆍ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ㆍ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신고 | ㆍ과세기간(1.1.~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연 1회) | ㆍ(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
세액계산구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5~30% |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의제매입 세액공제 |
ㆍ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ㆍ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
ㆍ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21.12.31. 2.6%) ㆍ기타사업자 1.0%(~’21.12.31. 1.3%) |
ㆍ1.0%(~’23.12.31. 1.3%)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ㆍ(신설) | ㆍ(일반과세자 준용) ㆍ(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공급가액의 1% |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공급가액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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