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신고하기
사업용계좌란?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계좌 대상거래 범위 및 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상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및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함
○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 외의 지급수단(수표․어음․카드․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포함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수표법 제1조․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전자화폐 포함)․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위탁 : 수표, 환어음 / 중개 :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위의 사업용계좌 거래외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나,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춘 거래나 1만원미만의 소액거래 등의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보관의무가 면제됨
○또한,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https://www.hometax.go.kr/ 에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공인법인전용)계좌 개설을 클릭합니다.
기본인적사항, 계좌구분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버튼을 반드시 클릭합니다.
계좌개설을 하려면 [계좌추가]를 클릭한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좌해지를 하려면 목록에서 체크한 후 [계좌삭제]버튼 클릭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각 종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명을 [저축은행]으로 선택합니다.
신청결과는 [조회/발급>기타조회>사업용계좌신고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경우 미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계좌개설 신청은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화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계좌의 미개설․미사용시 불이익
사업용 계좌 신고 · 사용 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신고가산세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0.2%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감면배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제5항,
○ 제33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2항,
○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용계좌 개설대상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 종 별 | 기준금액 |
1.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
❍2007.1.1 이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아래의 전문직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 영위하는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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