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구 분 | 개정내용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 연 2.9%로 상향 조정 |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 ’23.7.1. 이후 공급 분∼’24년말까지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 범위확대 및 기간 연장) |
(대상)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 →2억(’22.7.1.시행)→1억(’23.7.1.시행)→8천만원(’24.7.1.시행) (기간)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 거래 건당 10만원→5만원 이상으로 확대 ※ ’23.2.28.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 ’23.7.1. 이후 판매・결제 대행・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오류분 매입세액공제 허용 | ’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 | ’23.7.1. 이후 거래에 대한 계산서발급분부터 적용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⑪), 건설업(⑫),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⑬) 등 추가 ※ ’23.7.1.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재화 공급의 예외 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 | ’23.2.28. 이후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23.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한시적 확대 |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등은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면제(’23년말) |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한시적 적용배제 |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23년말) 커피와 코코아 원두 |
유투버 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 | 유투버 등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용역 제공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내역서 제출서류 추가(’23.2.28..시행) |
반응형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EDI I 신고화면이 안열리는 경우 브라우저 설정 방법-건강보험 (0) | 2023.07.26 |
---|---|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0) | 2023.07.23 |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신고하기 (0) | 2023.07.21 |
출판업-면세 과세 기준 관련 법령 등 (1) | 2023.07.21 |
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소득세법 규정 (0) |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