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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과 선급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정보2424 2023. 9. 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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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과 선급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즉, 선수금,선급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선수금 수령이나 선급금 지급시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0-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업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대가를 받기로 하는 때 등)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3.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일이후 30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
4.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장기할부판매
5.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6.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7.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때
*1년이상의 장기할부판매=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 때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때
*년이상의 장기할부판매=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 때
*일반적인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때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1년이상장기할부 또는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위의 기준을 정할수 없는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고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수출재화의 경우 선적일,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사업자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 그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58, 1999.6.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법인세 분야 ]


(1) 우선,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외화매출채권 등)은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므로, 외화자산의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2) 동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해당 외화예금의 가액은 당초 외화채권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즉, 별도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함)입니다.
(3) 한편, 동 외화예금을 추후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환전한 원화금액(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한 것)과 원화기장액의 차이는 상환받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구체적인 계정과목의 분류 등은 세법에서 별도 규정하거나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법령, 통칙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 참고사례(법인-513, 2010.05.3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해당 외화예금의 가액은 당초 외화채권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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