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변성전분[Food Starch Modified]에 대하여
1. 정의
변성전분[Food Starch Modified]은 식품 산업에서 사용되는 가공된 전분으로, 전통적인 전분에 비해 특별한 물성을 가지고 있다.
2. 제조 과정
변성전분[Food Starch Modified]은 전분을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생산된다.
전분의 텍스처, 점도, 안전성 등을 조절하여 다양한 식품첨가물로 적합하게 만든다.
3. 용도
변성전분[Food Starch Modified]은 수프, 소스, 케이크 믹스, 쿠키, 아이스크림 , 음료 등 다양한 식품 등에서 사용된다.
식품의 안정제나 점도제로 사용되어 안정성과 질감을 향상시킨다.
4. 일반적 성분
전분 (Starch): Food Starch Modified의 주 성분은 전분이며, 전분은 식물의 에너지 저장소로서 주로 곡물에서 추출된다.
수소화 처리제 (Hydrogenation Agent): Food Starch Modified의 가공 과정 중에 수소화 처리제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제품의 특성을 조절한다.
산 (Acid): 화학적인 조작으로 인해 Food Starch Modified에 산이 사용될 수 있으며, 산은 제품의 pH를 조절한다.
알칼리 (Alkali): 알칼리도 Food Starch Modified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제품의 pH를 조절하거나 화학적 특성을 바꾸는 데 사용된다.
이산화황 (Sulfur Dioxide): 식품의 색, 향, 미감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탄수화물 (Carbohydrates): 주로 탈수된 물로서, 전체 성분의 일부일 수 있다.
위 성분은 식품의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Food Starch Modified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이며, 성분 구성은 제조업체, 제품 종류 및 규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소화 및 영양 : 변성전분은 소화기에서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바뀌어 흡수되고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알레르기 반응 :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변성전분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체중관리 : 변성전분은 주로 탄수화물이므로 과도한 섭취는 칼로리 과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섭취가 필요하다.
안전성 및 규제 : 변성전분은 대부분 규제기관에서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 승인되어 있으나 과도한 섭취는 권장되지 않는다.
[연방규정집]
[제21편 제3권]
[인용 : 21CFR172.892]
제21편--식품과 의약품
제 1 장 - 식품 의약품 안전청
보건 복지부
하위 챕터 B - 식용 식품(계속)
파트 172 -- 사람이 섭취하기 위해 식품에 직접 첨가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
Subpart I - 다목적 첨가제
초 172.892 식품 전분 변형.
이 섹션에 설명된 대로 개질된 식품은 식품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된 물질의 양은 의도한 물리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양을 초과하거나 규정된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 전분 개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첨가물 용기의 라벨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와 함께 첨가제 "식품 전분 개질"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품 전분은 다음과 같이 처방된 처리에 의해 변형될 수 있습니다.
(a) 식용 전분은 염산 또는 황산 또는 둘 다로 처리하여 산 변성될 수 있습니다.
(b) 식품 전분은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처리하여 표백할 수 있습니다.
(c) 식품 전분은 차아 염소산 나트륨과 같은 염소로 처리하여 건조 전분 파운드 당 염소 0.055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화 될 수 있습니다.
제한 | |
과산화수소 및/또는 과초산으로부터 얻어지는 활성산소, 활성산소의 0.4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과황산 암모늄은 0.075 %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산화황은 0.05 %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
염소는, 칼슘 차아염소산염으로, 건조한 전분의 0.036%를 초과하지 않기 위하여 | 상기 전분 변성 완제품은 상업적으로 가공된 식품의 반죽 성분으로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
염소는, 나트륨 차아염소산염으로, 건조한 전분의 파운드 당 염소의 0.0082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기 위하여 | |
과망간산 칼륨, 0.2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잔류 망간(Mn으로 계산), 식품 전분 변성 50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아 염소산 나트륨, 0.5 %를 초과하지 않음 |
(d) 식품 전분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하여 에스테르화할 수 있습니다.
제한 | |
아세트산 무수물 | 식품 전분의 아세틸기는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성되었습니다. |
아디 픽 무수물, 0.12 %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아세트산 무수물 | 하다. |
오르토 인산 나트륨 | 인으로 계산된 0.4%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형된 식품 전분의 잔류 인산염. |
1- 옥 테닐 숙신산 무수물, 3 %를 초과하지 않음 | |
1- 옥 테닐 숙신산 무수물, 2 %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황산 알루미늄은 2 %를 초과하지 않는다. | |
1-옥테닐 숙신산 무수물은,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어서 승인된 식품 첨가물이거나,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베타 아밀라아제 효소로 처리한다 | 이 장의 § 170.3(n)(3)에 정의된 음료 및 음료 베이스에서 안정제 또는 유화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
옥시염화인, 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옥시 염화 인은 0.1 %를 초과하지 말고, 무수 아세트산은 8 %를 초과하지 말고, 아세트산 비닐은 7.5 %를 초과하지 않는다 | 식품 전분의 아세틸기는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성되었습니다. |
소듐 트리메타포스페이트 | 식품 전분의 잔류 인산염은 0.04 %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성되며 인으로 계산됩니다. |
나트륨 tripolyphosphate 및 나트륨 trimetaphosphate | 인으로 계산된 0.4%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형된 식품 전분의 잔류 인산염. |
숙신산 무수물, 4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비닐 아세테이트 | 식품 전분의 아세틸기는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성되었습니다. |
(e) 식품 전분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하여 에테르화할 수 있습니다.
제한 | |
아크롤레인, 0.6 %를 초과하지 않음 | |
에피클로로히드린, 0.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에피클로로히드린(0.1%를 초과하지 않음) 및 프로필렌 옥사이드(10%를 초과하지 않음)를 조합 또는 임의의 순서로 첨가합니다 | 잔류 프로필렌 클로로히드린은 식품 전분 변성에서 5ppm 이하입니다. |
에피클로로히드린은 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하다. |
프로필렌 옥사이드, 25 %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하다. |
(f) 식품 전분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하여 에스테르화 및 에테르화될 수 있습니다.
제한 | |
아크롤레인은 0.6 %를 초과하지 않으며 비닐 아세테이트는 7.5 %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식품 전분의 아세틸기는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성되었습니다. |
에피클로로히드린, 0.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아세트산 무수물 | 식품 전분의 아세틸기는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성되었습니다. |
에피클로로히드린은 0.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숙신산 무수물은 4%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옥시 염화 인은 0.1 %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프로필렌 옥사이드는 10 %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 잔류 프로필렌 클로로히드린은 식품 전분 변성에서 5ppm 이하입니다. |
(g) 식용 전분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하여 변형할 수 있습니다.
제한 | |
염소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서 건조 전분 파운드당 염소 0.055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산화수소로부터 얻어지는 활성 산소의 0.45 퍼센트; 및 프로필렌 옥사이드, 2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잔류 프로필렌 클로로히드린은 식품 전분 변성에서 5ppm 이하입니다. |
수산화 나트륨, 1 %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h) 식용 전분은 본 조의 (a), (b) 및/또는 (i)항에 규정된 처리와 이 조의 (c), (d), (e), (f) 또는 (g)에 규정된 처리 중 하나의 조합에 의해 변형될 수 있으며, 이는 명명된 단락에 규정된 제한 사항에 따른다.
(i) 식품 전분은 다음 효소로 처리하여 변형할 수 있습니다.
효소 | 제한 |
알파 - 아밀라아제 (E.C. 3.2.1.1) | 효소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식품 첨가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생성된 무감미료 영양 당류 중합체는 20 미만의 포도당 당량을 갖는다. |
베타-아밀라아제(E.C. 3.2.1.2) | |
글루코 아밀라아제 (EC 3.2.1.3) | |
이소 아밀라아제 (E.C. 3.2.1.68) | |
풀룰라나제(E.C. 3.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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