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본인은 의 직원으로서, 회사 영업비밀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엄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회사에 재직 중 지득한 아래의 영업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① 회사의 영업계획,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내용
② 서비스의 생산 방법/ 영업방법 등 경영정보 일체에 관한 내용
③ 인사, 조직, 재무, 전산 등 관리에 관한 내용
④ 타사와의 제휴사업에 관한 내용
⑤ 회사에서 기획,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내용
⑥ 업무상 발생하는 유관업체 또는 기관과의 사업정보 또는 협의내용
⑦ 회사 임직원의 활동과 그에 수반되는 부수 내용 및 기타 회사 측이 영업비밀로 인정한 일체의 사항
2. 본인은 재직중에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제품개발, 방법 등은 소유, 사용, 처분의 권리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
3. 본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4. 본인은 퇴직과 동시에 재직 중 가지고 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수록하고 있는 전산자료, 홍보, 영업계획, 회원명부, 업무일지 등 영업비밀이 기록된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한다.
5. 본인은 퇴직 후라도 1년간은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경업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경영하지 아니한다.
6. 본인은 퇴직 후라도 당사 임직원을 타사로의 이직권유나 이직 주선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만일 위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과 기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소 속 :
성 명 : (인)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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