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작성방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2. 소재지: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주택, 대물변제주택, 연구원주택, 문화재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주택유형: 기숙사는 "기숙사", 사원용주택은 "사원용", 미분양주택은 "미분양", 가정어린이집용주택은 "어린이집용", 대물변제주택은 "대물변제", 연구원주택은 "연구원", 문화재주택은 "문화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취득미분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약정미분양", 신탁업자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신탁업자 미분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를 각각 적습니다.
가.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숙사
나.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라. 가정어린이집용주택: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마. 대물변제주택: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바. 연구원주택: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사. 문화재주택: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주택
·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
차. 신탁업자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자산유동화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주택
·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미분양주택
카.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4. 전용면적: 주택유형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5. 허가구분: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각각 적습니다.
6.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적습니다.
7.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주택유형이 "미분양"과 "대물변제"인 경우에만 적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8. 시·군·구 인가번호(인가일): 주택유형이 "어린이집용"인 경우에만 적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인가번호와 괄호 안에 인가일을 적습니다.
9. ⑨ 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 주택유형이 "어린이집용"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와 괄호 안에 그 부여일을 적습니다.
10. ⑩ 성명(상호), ⑪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택유형이 "기숙사"와 "사원용"인 경우, 종업원 중 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적고, "대물변제"인 경우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시행사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1. ⑫ 월세, ⑬ 임대보증금: 주택구분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종업원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급해야 할 월세(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종업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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