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작성방법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을 지급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해당 귀속연도의 사업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합니다.(예: 2021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022년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제외)
2. ④ 소득인원란은 ⑨ 소득자 성명(상호)의 인원을 적습니다.
3. ⑧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습니다.
종목 | 업종 코드 |
종목 | 업종 코드 |
종목 | 업종 코드 |
저술가 | 940100 | 성악가 | 940305 | 학원강사 | 940903 |
화가관련 | 940200 |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 940306 | 직업운동가 | 940904 |
작곡가 | 940301 | 연예보조 | 940500 | 봉사료수취자 | 940905 |
배우 | 940302 | 자문ㆍ고문 | 940600 | 보험설계 | 940906 |
모델 | 940303 | 바둑기사 | 940901 | 음료배달 | 940907 |
가수 | 940304 | 꽃꽂이교사 | 940902 | 방문판매원 | 940908 |
종목 | 업종 코드 |
종목 | 업종 코드 |
종목 | 업종 코드 |
기타자영업 | 940909 | 목욕관리사 | 940915 | 학습지 방문강사 |
940920 |
다단계판매 | 940910 | 행사도우미 | 940916 | 교육교구 방문강사 |
940921 |
기타 모집수당 |
940911 | 심부름용역 | 940917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940922 |
간병인 | 940912 | 퀵서비스 | 940918 | 대출모집인 | 940923 |
대리운전 | 940913 | 물품운반 | 940919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
940924 |
캐디 | 940914 | 병의원 | 851101 | 방과후강사 | 940925 |
· 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자영업을 제외한 35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기·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4. ⑪ 내ㆍ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1"을, 외국인인 경우에는 "9"를 적습니다.
5. ⑫ 지급액란에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그 지급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건별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되는 지급 금액도 적어 제출합니다.〕
6. ⑬ 세율란에는 3%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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