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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계좌신고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퇴직자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함으로써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②과세이연계좌 (이체)입금일란은 퇴직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첨부서류
1. 과세이연계좌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1부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3. 금융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퇴직한 회사의 퇴직소득세 환급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류
처리철차
신고인 : 과세이연계좌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경유기관 : 금융회사
↓
처리기관[원천징수 의무자] : 접수[원천징수의무자] → 과세이연 요건 확인[원천징수의무자] →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액 조정환급(환급)[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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