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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계좌신고서-국세청

정보2424 2021. 10. 2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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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계좌신고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퇴직자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함으로써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과세이연계좌 (이체)입금일란은 퇴직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첨부서류

 

1. 과세이연계좌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1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3. 금융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퇴직한 회사의 퇴직소득세 환급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류

 

처리철차

 

신고인 : 과세이연계좌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경유기관 : 금융회사

처리기관[원천징수 의무자] : 접수[원천징수의무자] → 과세이연 요건 확인[원천징수의무자] →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액 조정환급(환급)[원천징수의무자]

 

[별지 제24호의3서식] 과세이연계좌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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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의3서식] 과세이연계좌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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