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작성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19. 3. 20.>
작 성 방 법
1. 이 신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공급자 인적사항(⑧ ∼ ⑫)
가. 신청대상 거래의 공급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나. ⑧, ⑪, ⑫란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다.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거래 당시 미등록자, 휴업자ㆍ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내용(⑬ ∼⑮ )
가.공급대가(⑬)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적으며, 대상금액은 신청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입니다.
*거래내용 명세서상 공급대가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공급가액(⑭)은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부가가치세액(⑮)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액(⑮) = 공급가액(⑭)(공급대가 ÷ 1.1) × 10%
4. 거래내역 명세서(⑯∼㉑ )
가. 위 거래내역에 대한 세부명세를 적습니다.
나. 공급대가(⑳)의 합계는 신청내용의 공급대가(⑬)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비고(㉑)란에는 대금결재방법을 적습니다.
※ 구 비 서 류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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