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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일지 및 참석자명단

정보2424 2022. 4. 2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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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일지 및 참석자명단

 

일      시 :

장      소 :

교육방법 :

주     제 : 20   년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차)

강     사 : 소속     직책    성명 

교     재 :

 

교육참석 

 

교육대상인원 :

총 참석인원 :

 

[주요 교육내용 기재]

 

Ex.

 

□ 개념

 

1) Sexual harassment : 성적 괴롭힘, 성희롱

2) 업무상 위계, 위력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적인 언동으로 괴롭히는 것 3

) 업무상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립됨

 

□ 성희롱 관련법

 

1) 여성발전기본법 제 3 조제 4 호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국가인권위원회법(제 2 조 제 2 호 라목)

3)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2 호)

 

□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1) 피해자 :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시 피해 당한 경우 문제를 공론화 시킨 후 해결 노력

- 기관(직장)에 성희롱 고충 신고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 등

2) 기관(직장)

- 신고접수, 상담 :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중

- 사건조사 및 처리 : 행위자 제재(징계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

- 재발방지대책 추진

 

□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희롱 판단기준

 

1)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고려

2)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가 고려, 즉 일반인이 피해자 입장에 처했더라도 성적 불쾌감, 모욕감을 느낄만 했는지가 객관적 기준이 됨

 

붙임

 

1. 교육교재

2, 참석자 명단

3. 교육실시 사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일지 및 참석자명단.hwp
0.02MB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일지 및 참석자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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