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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금융감독원

정보2424 2022. 9. 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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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개요

(주요내용)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장구체적 직무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해지되거나 보험금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
 

[관련 민원예시] 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후 소속회사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하였고 현장근무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음에 따라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유의사항)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동일직장내 직무변경경우 이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음

보험계약후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없이 직무만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보험회사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알리면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리셔야 합니다.

 
 
1. 안내 배경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후 직업이나 직무바뀔 경우 변경사실 보험사에 알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해지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된데 따른 분쟁건이 꾸준히 발생

 

이중 직업이나 직장동일하나 직무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사고위험변동될 수 있어 보험사에 알려야 할 대상 해당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상존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직무 변경시통지의에 대한 적극적 홍보안내 필요

직무변경시 통지의무 제도 개요

(관련근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15조 및 제16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13조 및 제14

 

(제도내용)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시 지체없이 보험회사통지하여야 함

 

(위반시효과)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삭감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담보에 대한 면책이나 보험료 증액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음

 

직무 변경시 통지의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보험소비자 불이익 최소화를 유도

 

직업,직무의 변경통지 관련 표준약관내용

15(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1.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기간중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무가 변경 경우에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직업뿐 아니라 직무*변경발생 경우에도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변경사실 알려야 함

*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상 직무의 정의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특히,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이 없고 담당직무바뀌었더라도 상해위험크기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앞 통지대상해당하고

 

담당직무그대로이나 새로운 직무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대상해당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

 

 

직무변경의

(사무직생산직) 동일직장내 사무담당 내근부서에 근무하다 생산관련 현장부서로 전근하게 되는 경우

(음식점주배달원) 음식점 사업주였으나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사무전담하게 된 경우

 

(관리자운전겸업)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였으나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겸임하게 된 경우

 

아울러, 직무의 변경 또는 추가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소비자에게 귀속되므로 주의가 요망

  

보험회사에 알릴 경우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가능합니다.

직무 변경 사실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위험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 가능

 

특히, 가입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미이행시 언제든 계약해지 가능*

 

* 다만,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미이행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만 해지권 행사 가능

 

계약해지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모두 보장 받을 수 없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 충분한 보상 받지 못할 불이익 발생

 

반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바,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낮아질 수 있고,

 

* 최초 가입시 기재된 직무보다 위험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현 보험료 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로 조정되거나 기납입보험료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음

 

계약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도 막을 수 있으며,

 

* 약관에 의하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기간이 초기인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연령증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음*

 

* 고연령가입자의 경우 최초 가입당시 보다 연령이 증가되어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통지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알리셔야 합니다.

 
해당 보험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직무변경사실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

 

* 흔한 민원유형중 하나 평소 친분이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얘기하면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하여 계약해지후 뒤늦게 민원을 제기

 

따라서 직무 변경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해당사실 알려야

󰁾대법원도 보험모집인은 통지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 대상 사실을 알았다하더라도 보험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200619672)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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