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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신청 온라인으로 가능-행정안전부

정보2424 2022. 10. 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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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 정부24 온라인 시스템 변경신청서 제출담당자 확인위원회 심사 순으로 진행 -

 

104()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검색하여 신청제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위원회) 변경결정

○ (변경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또는 우려)*

-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강력범죄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

*주민등록법7조의4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 (변경절차)

신청인이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 (변경결정)

변경요건 충족, 법령상 의무 회피* 여부 사실조사 및 심사

-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범죄·수사경력, 세금, 신용정보, 출입국 등(주민등록법7조의5 동법시행령 제12조의10)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절차 흐름도

 

() 변경처리

 

○ (번호변경)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6자리에 대해 임의번호 부여(‘20.10.5.부터 임의번호 체계로 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대상

○ (변경통보)

신규번호는 관할 읍‧면‧동에서 변경, 신청인에게 통지

- 24개 공공 시스템(건강보험, 세금 등)자동 연계 처리, 민간 영역(통신금융 등)신청인이 직접 변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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