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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22년 기준)-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2. 7. 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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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22년 기준)

(단위: 만원)

특별공급-유공자

구분 비율 소득 자산-부동산 자산-자동차
유공자 5% 0 0 0
청약조건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특별공급-기타 

구분 비율 소득 자산-부동산 자산-자동차
기타 10% 0 0 0
청약조건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장(지자체)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특별공급-다자녀
 
구분 비율 소득 자산-부동산 자산-자동차
다자녀 10% 120% 이하 21,550 3,557
청약조건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자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자녀수(40), 영유아수(15), 세대구성(5), 무주택기간(20), 당해 시도 거주기간(15), 저축기간(5)
동점자 처리 : 다자녀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특별공급-노부모 부양
 
구분 비율 소득 자산-부동산 자산-자동차
노부모 부양 5% 120% 이하 21,550 3,557
청약조건 청약저축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한 자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특별공급-신혼부부
 
구분 비율 소득 자산-부동산 자산-자동차
신혼부부 30% 130% (맞벌이 140%)이하 21,550 3,557
청약조건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민법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공급
특별공급-생애최초
 
구분 비율 소득 자산-부동산 자산-자동차
생애최초 25% 130%이하 21,550 3,557
청약조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일반공급

구분 비율 소득 자산-부동산 자산-자동차
일반공급 25% 100%이하 21,550 3,557
청약조건 60이하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60초과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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