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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22년 기준)
(단위: 만원)
특별공급-유공자
구분 | 비율 | 소득 | 자산-부동산 | 자산-자동차 |
유공자 | 5% | 0 | 0 | 0 |
청약조건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
특별공급-기타
구분 | 비율 | 소득 | 자산-부동산 | 자산-자동차 |
기타 | 10% | 0 | 0 | 0 |
청약조건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장(지자체등)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특별공급-다자녀
구분 | 비율 | 소득 | 자산-부동산 | 자산-자동차 |
다자녀 | 10% | 120% 이하 | 21,550 | 3,557 |
청약조건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자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자녀수(40), 영유아수(15), 세대구성(5), 무주택기간(20), 당해 시․도 거주기간(15), 저축기간(5) ∙동점자 처리 : ①다자녀②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
특별공급-노부모 부양
구분 | 비율 | 소득 | 자산-부동산 | 자산-자동차 |
노부모 부양 | 5% | 120% 이하 | 21,550 | 3,557 |
청약조건 | ∙청약저축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한 자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
특별공급-신혼부부
구분 | 비율 | 소득 | 자산-부동산 | 자산-자동차 |
신혼부부 | 30% | 130% (맞벌이 140%)이하 | 21,550 | 3,557 |
청약조건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공급 |
특별공급-생애최초
구분 | 비율 | 소득 | 자산-부동산 | 자산-자동차 |
생애최초 | 25% | 130%이하 | 21,550 | 3,557 |
청약조건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
일반공급
구분 | 비율 | 소득 | 자산-부동산 | 자산-자동차 |
일반공급 | 25% | 100%이하 | 21,550 | 3,557 |
청약조건 | 60㎡이하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①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세대주 ③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60㎡초과 ∙상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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