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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생,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국민권익위원회

정보2424 2022. 5. 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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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생,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 맞습니다. >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자가 퇴직하신 은사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되나요?

 

< , 가능합니다. >

 

퇴직자는 퇴직 후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 학부모가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교사에게 6만원 상당 스카프를 선물해도 되나요?

 

< , 가능합니다. >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동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 용역업체의 직원인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분이랑 차량 보조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 , 가능합니다.>

 

학교 또는 학교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차량 보조 선생님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동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 맞습니다. >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고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나.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 가능합니다. >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적십자(Red Cross Youth)에서 제작한 카네이션 핀버튼(100원 상당)을 RCY단원 학생이 RCY 동아리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 가능합니다. >

 

RCY에서 제작한 카네이션 핀버튼(100원 상당)RCY단원 학생이 RCY 동아리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것인지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자녀의 수학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수학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타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 허용됩니다. >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중학교선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 가능합니다. >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100만원,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이셨던 분께 스승의 날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 가능합니다. >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학부모)과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 사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100만원,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졸업식 당일에 담임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요?

 

< , 가능합니다. >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날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100만원,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해당 학부모와 교사간에는 통상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 가능합니다. >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종업식 날 이후 전 학년도 담임 선생님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에 모교의 현직 교장선생님을 초청하여,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요?

 

< , 가능합니다. >

 

졸업생들의 모임인 동문회와 모교의 교장선생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100만원, 3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등의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및 행사의 공개여부,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공문·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범위) 행사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

(일률적 제공)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모든 참석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 가능

 

◇ 사립학교 교수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의 수건을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에게 배포하는 경우 허용되는지요?

 

< , 가능합니다. >

 

기관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5천원 상당의 수건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나요?

 

◇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생일에 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도 되나요?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선물이나 과자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 , 세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되나요?

 

< , 가능합니다. >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과와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연 1회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학생·교직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학교가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 , 가능합니다. >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 가능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학교 선생님 상호간의 선물 등 관련

 

◇ 다른 학교로 전출하여 근무하고 있는 교장선생님께 함께 근무했던 교직원 또는 교사가 10만원 상당의 과일세트를 선물해도 되나요?

 

< , 가능합니다. >

 

다른 학교로 전출한 교사와 이전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100만원, 3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께 스승의 날 선물을 해도 되나요?

 

◇ 교사들이 일정 금액을 모아서(갹출) 교장, 교감 선생님께 스승의 날 선물을 해도 되나요?

 

< ,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하급자와 상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원들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또한, 상호 합의 하에 직무관련자에게 공동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선물 가액기준 5만원(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교장선생님이 같은 학교 선생님 전체에게 스승의 날 격려의 목적으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

 

상급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특별한 금액의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같이 근무하는 동료교사가 교육청으로 전보를 가게 되었습니다. 축하 화분이나 꽃, 떡을 보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관계의 경우 1100만원, 3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자 간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함께 근무하는 동료교사가 출산을 하여 휴가에 들어갔는데 축하선물을 해도 되는지요? 이 경우 선물을 택배로 보내면 택배비도 선물 가액에 포함되나요?

 

< , 가능합니다. 택배비는 선물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관계의 경우 1100만원, 3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배비나 우편요금은 교사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 교장선생님께 같이 근무하던 교직원들이 기념패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

 

기념패는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교육협의회에서 해당 학교를 퇴임하는 회원에 대해 각 학교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금5~10돈(90~180만원)을 제공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통상 친목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됩니다.

 

<5호 각종단체의 요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이 때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구성원들 전체가 개인 비용으로 참여한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회비를 개인 비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학교의 예산으로 조성한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7) 위반에도 해당

 

마. 학교후원 관련 및 기타

 

◇ 고등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낼 수 있나요?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인데 최근 미세먼지가 심하여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기증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중등교육법

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31(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32(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3(학교발전기금) 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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