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국토교통부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 만 18세인 ’22.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ㅇ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1만원=5백만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ㅇ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97만원)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ㅇ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2. 모의계산 서비스
□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포털명 | 서비스 개시일 | |
마이홈포털 | 누리집(www.myhome.go.kr) 및 어플리케이션 | 5.2(월) |
복지로 | 누리집(www.bokjiro.go.kr) 및 어플리케이션 | 5.11(수) |
시·도 | 광주·충북·전남·경남 누리집 등(순차 개시예정) | 5.2(월)~ |
3.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4. 청년 월세지원 관련 예상 Q&A
ㅇ (연령)「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만34세)이 대상입니다.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ㅇ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참고: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1.8.5.)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며,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ㅇ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 예를 들어,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되고,
ㅇ 청년가구의 소득이 116만원(1인가구 60%)·원가구의 소득이 419만원(3인가구 100%) 이하이고, 거주주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ㅇ (소득)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ㅇ (재산)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
□ 청년 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ㅇ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초과하여야 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액(월차임분)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ㅇ 원칙적으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
□ 신청 시기는 22년 8월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23년 8월까지 1년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ㅇ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합니다.
□ 최근 저소득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거비 부담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월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차질없는 월세 지급을 위해서는 지원요건 확인, 대상자 선정 등을 관리하는 전국적 전산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청년 월세사업의 전산망은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 및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월세사업 관련 기능을 추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업무지원 시스템(’10년~, 복지부 운영)으로, 처리용량 한계 등 기능 개선을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여 `22.6월 개통 예정
ㅇ 다만, 해당 전산 시스템의 개편 작업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6월 개통 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 등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청년 월세사업 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예상일정) 신청·접수(8월~) → 소득재산 확인·대상자 결정(10월~) → 월세 지급(11월~)
□ 또한, 주거비 지원이 시급한 청년의 입장을 고려하여, 월세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 (예) ’22.8월 신청 시 → ’22.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ㅇ 지급 기간(~12개월) 및 지원금액(~20만원/월) 등 청년에게 돌아가는 정부 지원 혜택에도 차질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⑨ 정확한 모의계산을 위해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
□ 모의계산시 소득재산 사항은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원의 소득·재산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의 결과와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모의계산 시 필요한 소득·재산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명 | 상시근로소득 |
정 의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사회보장 정 보 시스템 산정내용 |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있는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확인방법 | ①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연말정산내역-평균보수월액 ②소관 사업장 확인 ③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기준소득월액 확인 또는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④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근로소득 |
소득명 | 기타 사업소득 |
정 의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
사회보장 정 보 시스템 산정내용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사업소득 |
소득명 | 임대 이자소득 |
정 의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
사회보장 정 보 시스템 산정내용 |
ㅇ(임대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ㅇ(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 ÷ 12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임대·이자·배당소득 |
소득명 | 공적이전소득 |
정 의 |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사회보장 정 보 시스템 산정내용 |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상병보상금) |
확인방법 | 전월 수령한 급여액 |
재산명 | 토지 건축물 주택 |
정 의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사회보장 정 보 시스템 산정내용 |
ㅇ(토지)개별공시지가 x 면적 ㅇ(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ㅇ(건축물·시설물 등)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확인방법 | ㅇ(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
재산명 | 선박 항공기 |
정 의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
사회보장 정 보 시스템 산정내용 |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 보정계수는 조정 가능 |
확인방법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고시/공고) |
재산명 | 회원권 |
정 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회원권 등) |
사회보장 정 보 시스템 산정내용 |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확인방법 | 위택스-지방세정보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
재산명 | 임차보증금 |
정 의 | 주택, 상가 등을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월세·상가보증금 등) |
사회보장 정 보 시스템 산정내용 |
ㅇ(주택)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 또는 LH주택조사정보 ㅇ(상가) 국세청 상가임차보증금 |
확인방법 | 신고 내역 및 제출서류 확인 |
재산명 | 분양권 |
정 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사회보장 정 보 시스템 산정내용 |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 조사후 파악된 금액 |
확인방법 | 중도금 납입현황 |
재산명 | 입주권 |
정 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사회보장 정 보 시스템 산정내용 |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
확인방법 | ㅇ추가부담금 납부 :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 ㅇ청산금 지급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
재산명 | 자동차 |
정 의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사회보장 정 보 시스템 산정내용 |
①보험개발원 ②지방세정 시가표준액 ③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금액) ④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종류 시가표준액 순 |
확인방법 | ①보험개발원 홈페이지–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조회 ②관할 지자체에 확인 |
PC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마이홈포털)

모바일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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