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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및 2022년 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목록-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2. 6. 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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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 결정,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말기환자)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환자 상태 확인 방법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2022년 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목록

노인복지관(30)
지정기관명 지역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서울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대전
평택서부노인복지관 경기
당진시노인복지관 충남
영광군노인복지관 전남
안성시노인복지관 경기
안면도노인복지관 충남
아우내은빛복지관 충남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서울
양평군노인복지관 경기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서울
창동어르신복지관 서울
고산노인복지관 대구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충남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경기
삼척시노인복지관 강원
대구중구노인복지관 대구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경기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경기
서울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서울
청주서원노인복지관 충북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서울
서울특별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서울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경기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광주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충남
의성노인복지관 경북
재단법인 광주복지연구원빛고을노인건강타운 광주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대구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서울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1)

지정기관명 지역
함께걸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울
 
의료기관(5)
 
지정기관명 지역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울산
에스알세란의원 경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인천
의료법인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경기
 
지역보건의료기관(5)
지정기관명 지역
함안군보건소 경남
화성시보건소 경기
춘천시보건소 강원
화성시동탄보건소 경기
화성시동부보건소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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