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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연명의료 결정,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 (말기환자)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환자 상태 | 확인 방법 |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
2022년 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목록
노인복지관(30)
지정기관명 | 지역 |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 서울 |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 대전 |
평택서부노인복지관 | 경기 |
당진시노인복지관 | 충남 |
영광군노인복지관 | 전남 |
안성시노인복지관 | 경기 |
안면도노인복지관 | 충남 |
아우내은빛복지관 | 충남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서울 |
양평군노인복지관 | 경기 |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 서울 |
창동어르신복지관 | 서울 |
고산노인복지관 | 대구 |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 충남 |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 경기 |
삼척시노인복지관 | 강원 |
대구중구노인복지관 | 대구 |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 경기 |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 경기 |
서울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 서울 |
청주서원노인복지관 | 충북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 서울 |
서울특별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 서울 |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 경기 |
동구노인종합복지관 | 광주 |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 충남 |
의성노인복지관 | 경북 |
재단법인 광주복지연구원빛고을노인건강타운 | 광주 |
성서노인종합복지관 | 대구 |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 서울 |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1)
지정기관명 | 지역 |
함께걸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서울 |
의료기관(5)
지정기관명 | 지역 |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 울산 |
에스알세란의원 | 경기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인천 |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
인천 |
의료법인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 경기 |
지역보건의료기관(5)
지정기관명 | 지역 |
함안군보건소 | 경남 |
화성시보건소 | 경기 |
춘천시보건소 | 강원 |
화성시동탄보건소 | 경기 |
화성시동부보건소 |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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