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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1. 9. 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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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고시 내용 (‘21.9.15)

 

1. 지상층건축비(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이하 1,797
40초과 50이하 1,858
50초과 60이하 1,805
60초과 85이하 1,755
85초과 105이하 1,801
105초과 125이하 1,781
125초과 1,757
610층 이하 40이하 1,923
40초과 50이하 1,988
50초과 60이하 1,931
60초과 85이하 1,878
85초과 105이하 1,927
105초과 125이하 1,906
125초과 1,880
1115층 이하 40이하 1,804
40초과 50이하 1,865
50초과 60이하 1,812
60초과 85이하 1,762
85초과 105이하 1,808
105초과 125이하 1,788
125초과 1,764
1625층 이하 40이하 1,825
40초과 50이하 1,887
50초과 60이하 1,832
60초과 85이하 1,782
85초과 105이하 1,829
105초과 125이하 1,808
125초과 1,784
2630층 이하 40이하 1,855
40초과 50이하 1,917
50초과 60이하 1,862
60초과 85이하 1,811
85초과 105이하 1,858
105초과 125이하 1,838
125초과 1,813
3135층 이하 40이하 1,883
40초과 50이하 1,947
50초과 60이하 1,891
60초과 85이하 1,839
85초과 105이하 1,887
105초과 125이하 1,866
125초과 1,841
3640층 이하 40이하 1,913
40초과 50이하 1,978
50초과 60이하 1,921
60초과 85이하 1,868
85초과 105이하 1,917
105초과 125이하 1,895
125초과 1,870
4145층 이하 40이하 1,938
40초과 50이하 2,003
50초과 60이하 1,946
60초과 85이하 1,892
85초과 105이하 1,942
105초과 125이하 1,920
125초과 1,894
4649층 이하 40이하 1,998
40초과 50이하 2,066
50초과 60이하 2,006
60초과 85이하 1,951
85초과 105이하 2,002
105초과 125이하 1,980
125초과 1,953

 

2. 지하층건축비 (단위: 천원/)

지하층건축비(지하층면적기준)
858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국토교통부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15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9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6649천원에서 6879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지난 7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1.77% 상승한 공급면적(3.3) 664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다.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13.3) 1.91% (’13.9) 2.1% (’14.3) 0.46% (’14.9) 1.72% (’15.3) 0.84% (’15.9) 0.73% (’16.3) 2.14% (’16.9) 1.67% (’17.3) 2.39% (’17.9) 2.14% (’18.3) 2.65% (’18.9) 0.53% (’19.3) 2.25%(‘19.9) 1.04%(‘20.3) -2.69%(‘20.9) 2.19% (‘21.3) 0.87% (‘21.7) 1.77%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7(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1915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퍼센트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주요 건설자재 : 고강도 철근, 레미콘. PHC 파일, 동관(KSD5301)

 

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 간접노무비 요율 : 직접노무비의 7.9% 12.6% (조달청, ’21.4)

** 직전 고시(‘21.7)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 지상층 3.42% 상승 = 간접공사비 2.09%p+직접공사비 1.10%p+기타 0.23%p

- 지하층 3.62% 상승 = 간접공사비 2.29%p+직접공사비 1.33%p

 

개정된 고시는 20219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본형건축비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고시문은 9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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