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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로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등을 알려드립니다-행정안전부

정보2424 2021. 9. 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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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서비스 개요

 

개요

 

국민필요한 행정 정보미리 알려주고, 국민질문 사항 상담해 주는 온라인 개인비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3.29. 서비스 개시)

 

개인별 생활형 정보국민자주 이용하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으로 미리 알려주고, 필요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 백신접종 알림서비스(1종) : 접종예약 시 알림동의를 하면 접종 회차별 접종일시·장소·주의사항 등을 7회 안내

(접종안내를 받은 인원수) 37,832,353, (발송건수) 165,437,438(9.9. 기준)

- 생활정보 알림서비스(8종) : 개인별 생활형 정보안내하고, 필요시 납부 가능

국민지원금, 교통범칙금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통학버스운전자고령운전자 교육, 국가장학금 신청, 일반건강검진일(암 검진일) 8

 

국민비서 상담서비스(5.31. 시범서비스 개시)

 

챗봇 서비스(11종)

- 행정서비스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의에 대해 챗봇을 통해 물어보고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경찰민원, 사이버범죄, 공무원연금, 전자통관, 개인정보보호법, 병무민원, 자연휴양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공자원 개방공유, 지방계약, 민원사무 안내 등 11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1종)

- 민원사무*에 대하여 인공지능 스피커(네이버클로바, KT기가지니)를 통해 음성으로 묻고 안내받는 서비스 제공

*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사무의 개요, 수수료, 발급처 정보안내 등

 

향후계획

 

국민비서 구축(2) 사업 추진 : ~12

알림 서비스: 8(백신접종, 교통과태료 등) 38(전기요금, 휴면예금 안내 등 추가)
   ②상담 서비스: 11(자연휴양림, 경찰민원 등) 22(주민등록, 영사민원 등 추가)

 

맞춤형 급여 안내사전 안내문자(예시)

맞춤형 급여 안내 사전 안내문[예시]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 913일부터 복지수급자 등 490여만 명 대상 제도 도입 안내 -

 

보건복지부 맞춤형 급여 안내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대상으로 913()부터 917()까지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91()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 15개 사업 목록

순번 사업명 근거법
1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자활(기초차상위)
6 차상위계층 확인
7 차상위 자산형성
8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9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1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12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3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14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15 장애아동수당

913()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인 신청간주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안내가 계획되었다.

 

* 사회보장급여법22조의2 2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번 안내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코로나 백신 예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국민비서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함이다.

 

복지멤버십 가입 및 거부*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1566-0313(전담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자동응답전화(1588-9278)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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