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 서비스 개요
□ 개요
○ 국민이 필요한 행정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국민의 질문 사항을 상담해 주는 온라인 개인비서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3.29. 서비스 개시)
○ 개인별 생활형 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으로 미리 알려주고, 필요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 백신접종 알림서비스(1종) : 접종예약 시 알림동의를 하면 접종 회차별 접종일시·장소·주의사항 등을 7회 안내
※ (접종안내를 받은 인원수) 37,832,353명, (발송건수) 165,437,438건 (9.9. 기준)
- 생활정보 알림서비스(8종) : 개인별 생활형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시 납부 가능
※ 국민지원금, 교통범칙금‧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통학버스운전자‧고령운전자 교육, 국가장학금 신청, 일반건강검진일(암 검진일) 등 8종
□ 국민비서 상담서비스(5.31. 시범서비스 개시)
○ 챗봇 서비스(11종)
- 행정서비스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의에 대해 챗봇을 통해 물어보고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경찰민원, 사이버범죄, 공무원연금, 전자통관, 개인정보보호법, 병무민원, 자연휴양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공자원 개방공유, 지방계약, 민원사무 안내 등 11종
○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1종)
- 민원사무*에 대하여 인공지능 스피커(네이버클로바, KT기가지니)를 통해 음성으로 묻고 안내받는 서비스 제공
*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사무의 개요, 수수료, 발급처 정보안내 등
□ 향후계획
○ 국민비서 구축(2차) 사업 추진 : ~12월
※ ①알림 서비스: 8종(백신접종, 교통과태료 등) → 38종(전기요금, 휴면예금 안내 등 추가)
②상담 서비스: 11종(자연휴양림, 경찰민원 등) → 22종(주민등록, 영사민원 등 추가)
「맞춤형 급여 안내」사전 안내문자(예시)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 9월 13일부터 복지수급자 등 490여만 명 대상 제도 도입 안내 -
□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3일(월)부터 9월 17일(금)까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 9월 1일(월)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➌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 15개 사업 목록
순번 | 사업명 | 근거법 |
1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 | 의료급여 | |
3 | 주거급여 | |
4 | 교육급여 | |
5 | 자활(기초, 차상위) | |
6 | 차상위계층 확인 | |
7 | 차상위 자산형성 | |
8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
9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
1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
11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 |
12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
13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
14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
15 | 장애아동수당 |
○ 9월 13일(월)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인 신청간주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안내가 계획되었다.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이번 안내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코로나 백신 예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국민비서’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함이다.
○ 복지멤버십 가입 및 거부*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1566-0313(전담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자동응답전화(1588-9278)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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