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요 및 소개
가. 추진배경
◦ 과거 주택시장은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급등,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음
◦ 신규 주택의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른 주택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 '77년부터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을 일정 기준 금액이하로 규제하였고,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이를 자율화하거나 규제를 재도입
◦ (적용대상)
사업주체(건축허가를 받아 건설 공급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주 포함)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와 관련된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제외
◦ (산정방식)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
- 분양가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이나 감정평가액(민간택지)를 기준으로 산정
나. 기본형건축비
◦ (개요)
공공·민간의 일반분양 품질수준의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건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반영<매년 2회(3.1, 9.15) 물가변동 등을 반영, 수정·고시>
∙ (가산비)
택지비 또는 기본형건축비 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택지 또는 건축 관련 경비
* 택지가산비 : 말뚝박기 암석지반, 흙막이 차수벽, 방음시설 설치, 택지대금 기간 이자 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내지제9조의2)
* 건축가산비 : 주택성능등급, 인텔리전트 설비, 초고층주택 건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비용 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 주택가격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이상 증가한 곳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절차 및 지정 연혁
가. 지정절차
지정요건 설립 → 국토교통부장관↔의견↔광역시.도지사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결정 → 공고 →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나. 해제절차
◦ 지정 절차와 동일하며,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제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제 요청 가능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연혁>
지역 | 상세지역 | 지정일 | 해제일 |
서울 | 강남(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길 둔촌), 영등포(여의도), 마포(아현), 용산(한남 보광), 성동(성수동1가) |
’19.11.8 | -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 광진 서대문(전 지역 확대), 강서(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수문동2가 동소문동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가 삼선동2가 삼선동3가), 은평(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 ’20.12.17 | - | |
경기 | 과천(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하남(창우 신장 덕풍 풍산), 광명(광명 소하 철산 하안) | ’20.12.17 |
※ 2021년 3월 기준 총 21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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