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등 ’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
□ 보건복지부는 ’21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①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는다.
-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
-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생후 4~6개월) 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개요] ㅇ 대 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ㅇ 검진기간 : 생후 14~35일 ㅇ 검진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사전등록 * 등록 신청시 ‘영유아 생년월일, 모 또는 부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필요 ㅇ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전액 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ㅇ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외안부 시진, 청각문진 -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 (건강교육 및 상담) 영양(모유수유), 수면(영아돌연사증후군), 안전사고 예방 ㅇ 검진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 *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건강정보 > 검진기관 찾기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전체메뉴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②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를 2021년 4월부터 변경한다.
○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하여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확대(1회→3회)하고,
○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를 5차→3차 검진으로 앞당기고, 횟수를 확대(1회→2회)하였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달상황 점검을 위해 ‘취학 전 준비’ 교육 횟수를 확대(1회→2회)하였고, 늦게 대소변 가리기를 완성한 영유아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교육 횟수를 확대(1회→2회)하였다.
○ 아울러,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인위생’ 교육 시기를 앞당겼다(54~60개월→18~24개월).
③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기존에는 특정연령(만 20‧30‧40‧50‧60‧70세)에만 수검이 가능하였던 것을 다음 수검 연령 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를 통해 10년 중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20세에 검진을 못 받아도 30세가 되기 전(20~29세)에 신청을 통해 1회 수검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④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의심되어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는다.
* 검진 사후관리 대상 질환 : 고혈압, 당뇨병
○ 2021년도 검진대상자부터 적용되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폐결핵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⑤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舊 보건증)발급 시 활용하여 이중검사 불편을 해소하였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시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 활용범위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추가하였다.
- 이에 따라, 이 동의서에 동의하고 보건소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 ‘폐결핵’ 검사 없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건강검진 항목이 아닌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실시 필요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개요(’21.1.1. 시행)
□ 대상
○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
□ 검진주기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일반 |
생후 |
생후 |
생후 |
생후 |
생후 |
생후 |
생후 |
생후 |
구강 |
- |
- |
- |
생후 |
- |
생후 |
생후 |
- |
□ 검진항목
검진항목 |
목표질환 |
검 사 방 법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외안부 시진 - 청각문진 |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와 관련하여 상담 - 눈표면의 혼탁,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등 이상소견 관찰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와 관련하여 상담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 성장이상 |
○ 신장계: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 |
○ 건강교육 및 상담 - 영양 - 수면 - 안전사고 예방 |
- 모유수유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모유수유, 수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교육
|
(현행) 영유아건강검진 개요
□ 목적
○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대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검진주기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일반 |
생후 |
생후 |
생후 |
생후 |
생후 |
생후 |
생후 |
구강 |
- |
- |
생후 |
- |
생후 |
생후 |
- |
□ 검진항목
검진항목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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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및 진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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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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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평가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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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안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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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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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돌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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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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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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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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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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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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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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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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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123tax.tistory.com/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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