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지원사업 공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지원규모(국비) : 3개 클러스터 컨소시엄
◦ 컨소시엄별 총 3년간 최대 64억원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비* 지원
* (1차년도) ISP 수립 지원(4억원) → (2~3차년도) ISP 결과 등을 반영한 최대 60억원 지원(예정)
◦ 개별 참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 별도 지원*
*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초(0.7억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 적용
□ 클러스터 구성
◦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참여기업 간 협업구조로 구성
- (예시1) 소재·부품 → 모듈 → 완성품 등을 분담하여 생산하는 제조기업 간 연계
- (예시2) 연구개발 → 설계 → 구매(조달) → 제조 → 유통(물류) → 판매 → 서비스(A/S) 등 제조 전반의 기업 간 연계
□ 지원내용
◦ 유망 선도기업 및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원재료 관리, 유통·물류 관리, 주문·판매·서비스 관리, 에너지 관리 등의 클러스터 컨소시엄 기업 간 연계 및 공동 활용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 (예시) 통합관리 솔루션 구축 + 공유·개방형 플랫폼 구축 + 기업 간 연계 및 솔루션 연동에 필요한 스마트디바이스(스마트 센서·부품 등 적용), 네트워크 구축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기초 |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기초 수준 및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 |
고도화1 |
중간1 수준 구축 예정 기업 |
|
고도화2 |
중간2 수준 구축 예정 기업 |
□ 지원조건
구분 |
지원조건 |
비고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
◦ (1차년도) 컨소시엄별 ISP 수립 4억원 |
총 사업비의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
(기초) 최대 0.7억원 |
* 보안 솔루션 구축 및 연동 필수
** 구축완료 후 수준확인을 통한 구축수준 미달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평가위원회 심의)
□ 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표기업*, 참여기업* 및 기획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기획기관을 제외한 대표·참여기업 15개사 이상 참여,
- (대표기업)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업) 대표기업과 협업을 통한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기획기관) 디지털 클러스터의 ISP 수립, 개별기업(대표 및 참여)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기업**
* 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협·단체 등
** 기업 컨소시엄 참여 가능
□ 기타사항
◦ 컨소시엄 구성 시, 동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지원받을 기업 뿐만 아니라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만을 활용할 기업도 포함 가능
* 단,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대표·참여기업(제조기업 기준)은 15개사 이상 참여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12. 23(수) ~ 2021. 2. 1(월) 17: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대표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문의(사업 전담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보급확산실)
* (전화) 042-388-0858, 042-388-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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