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실시되면,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되는 것으로, ‘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이 1차가 되고, 기존 1차부터 7차까지의 건강검진은 순서대로 2차부터 8차까지로 명칭만 바뀌고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질문-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은 누가 대상자가 되나요?
답변
❍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부모가 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질문-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의 검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아기가 태어난 이후 14일부터 35일까지입니다.
❍ 예를 들어,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생후 14일인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질문-‘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받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다른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비용의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질문-출생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도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예, 가능합니다.
❍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보호자(부모 포함) : 모 또는 부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모 또는 부가 등록 신청해주시길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조부모, 외조부모, 모 또는 부의 형제자매도 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유선 또는 내방하여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영유아검진기관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사전등록을 신청하고 검진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질문-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답변
❍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으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로 등록할 영유아의 생년월일과 모(또는)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질문-‘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에서 무엇을 하게 되나요?
답변
❍ 문진 및 진찰(작성된 문진표를 바탕으로 시각‧청각 문진, 고관절 진찰 등),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건강교육 및 상담(영양, 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하게 됩니다.
질문-다른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처럼 웹문진표 작성이 가능한가요?
답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후, 등록이 되면 웹문진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문진표의 보호자에는 부모도 포함)
*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로그인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문진표작성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로그인 > 영유아 건강검진 > 문진표 작성 ※ The건강보험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질문-영유아검진기관이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영유아검진기관은 검진기관 업무포털시스템 -> 검진비청구지급 -> 검진대상자 -> 신생아 정보등록 및 조회 화면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미등록된 영유아는 영유아검진기관이 직접 대상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질문-‘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도 다른 차수의 건강검진처럼 검진기간이 연장되나요?
❍ 영유아는 신체발육 및 발달과정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여서, 이를 반영한 영유아 건강검진은 차수별 검진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1월부터 부득이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 연장기간: 다음 차수 검진 시작 직전일까지 연장
❍ 이에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도 다른 차수의 검진기간 연장조치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문-‘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검진의사 대상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내용을 포함한 “검진의사 상담 매뉴얼” 개정판을 영유아 검진기관에 배포·제공할 예정이며,
❍ ’21.1.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http://life.nhis.or.kr)에 온라인 교육자료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복지부-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0) | 2020.12.31 |
---|---|
고용노동부-「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0) | 2020.12.31 |
보건복지부-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2) | 2020.12.30 |
공정거래위원회-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하도급법 핵심내용 (0) | 2020.12.29 |
중소벤처기업부-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공고[신청기간:12/23~2/1] (0) | 202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