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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 관련 질의응답

정보2424 2020. 12. 3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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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실시되면,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생후14~35) 건강검진이 추가되는 것으로, ‘영유아 초기(생후14~35) 건강검진1차가 되고, 기존 1차부터 7차까지의 건강검진은 순서대로 2차부터 8차까지로 명칭만 바뀌고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질문-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은 누가 대상자가 되나요?

 

답변

20211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부모가 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질문-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의 검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기가 태어난 이후 14일부터 3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1일에 태어난 아이는 생후 14일인 114일부터 24일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질문-‘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받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다른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비용의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질문-출생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도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호자(부모 포함) : 모 또는 부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모 또는 부가 등록 신청해주시길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조부모, 외조부모, 모 또는 부의 형제자매도 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20211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유선 또는 내방하여 영유아 초기(생후 14~35) 건강검진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영유아검진기관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사전등록을 신청하고 검진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질문-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답변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으며, ‘영유아 초기(생후 14~35) 건강검진대상자로 등록할 영유아의 생년월일과 (또는)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질문-‘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에서 무엇을 하게 되나요?

 

답변

진 및 진찰(작성된 문진표를 바탕으로 시각청각 문진, 고관절 진찰 등), 신체계측(, 몸무게, 머리둘레), 건강교육 및 상담(영양, 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하게 됩니다.

 

질문-다른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처럼 웹문진표 작성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영유아 초기(생후 14~35)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후, 등록이 되면 웹문진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문진표의 보호자에는 부모도 포함)

* 페이지(https://www.nhis.or.kr) > 로그인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문진표작성
* 바일 앱(The건강보험) > 로그인 > 영유아 건강검진 > 문진표 작성 The건강보험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질문-영유아검진기관이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영유아검진기관은 검진기관 업무포털시스템 -> 검진비청구지급 -> 검진대상자 -> 신생아 정보등록 및 조회 화면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미등록된 영유아는 영유아검진기관이 직접 대상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질문-‘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도 다른 차수의 건강검진처럼 검진기간이 연장되나요?

 

영유아는 신체발육 및 발달과정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여서, 이를 반영한 영유아 건강검진은 차수별 검진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1월부터 부득이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 연장기간: 다음 차수 검진 시작 직전일까지 연장

이에 영유아 초기(생후 14~35) 건강검진도 다른 차수의 검진기간 연장조치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문-‘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검진의사 대상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내용을 포함한 검진의사 상담 매뉴얼개정판을 영유아 검진기관에 배포·제공할 예정이며,

’21.1.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http://life.nhis.or.kr)온라인 교육자료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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