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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기준(제2조의2 관련)

정보2424 2021. 10. 1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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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기준(2조의2 관련)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2. 3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ㆍ통역 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별표

 

1. 규모

전화센터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으로 한다.

 

2. 구조 및 설비

. 일조채광환기 등 종사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가 쾌적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전화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실

5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구획된 전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원 간에 방음이 될 수 있는 차단벽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재해대피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종사자

. 전화센터에는 전화센터의 장 1명과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요 외국어별로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전화센터의 장과 상담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4. 운영기준

. 운영시간

전화센터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연중무휴로 24시간 상담통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대근무자 및 야간근무자를 운영하여야 한다.

.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결혼이민자 상담통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정보교류 및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5. 관리규정

전화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전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전화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전화센터의 운영방침

. 직원의 업무 분장

. 전화센터 이용자에 대한 대응요령

. 긴급지원센터와의 업무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

. 그 밖에 전화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장부 등의 비치

전화센터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예산서 및 결산서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금전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 전화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 회의록, 보고서, 각종 문서철 및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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