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16.>

정보2424 2021. 10. 12. 18:54
반응형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16.>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