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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개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 ’05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으로 퇴직연금제 도입
- '19년말 기준 39만개 사업장 도입(도입률 27.5%), 593만명 가입(가입률 51.5%)]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ㆍ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이직ㆍ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ㆍ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가입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방법
제도 설정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도입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퇴직연금규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범위, 부담금,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 체결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
제도 운영
-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적립금 운용
[참고]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 퇴직금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개인형(IRP) |
퇴직급여 형태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
급여수준 |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규약신고 | 취업규칙 | 퇴직연금규약 | 불필요 | |
사외적립 부담 수준 | 사용자 재량 |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가입자 재량 |
부담금 납부 | 사용자 | 가입자 | ||
수수료부담 | - | 운용ㆍ자산관리 :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
가입자 | |
적립금의 운용 | - | 사용자 | 근로자 | 가입자 |
연금 수령요건 | -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 55세이상 | |
중도인출 (중간정산) |
가능 (특정한 사유*) |
불가 | 가능 (특정한 사유*) |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한 중도인출(중간정산)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사유 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 ’20.4.30.)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포함, 감염병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거나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 확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1.3.)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www.moel.go.kr/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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