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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10. 1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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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개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 ’05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으로 퇴직연금제 도입
  • '19년말 기준 39만개 사업장 도입(도입률 27.5%), 593만명 가입(가입률 51.5%)]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ㆍ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이직ㆍ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ㆍ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가입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방법

 

제도 설정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도입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퇴직연금규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범위, 부담금,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 체결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

제도 운영

  •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적립금 운용

퇴직연금 제도 운영

 

[참고]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IRP)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사외적립 부담 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부담금 납부 사용자 가입자
수수료부담 - 운용ㆍ자산관리 :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연금 수령요건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이상
중도인출
(중간정산)
가능
(특정한 사유*)
불가 가능
(특정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한 중도인출(중간정산)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사유 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 ’20.4.30.)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포함, 감염병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거나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 확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1.3.)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www.moel.go.kr/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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