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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기부금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정보2424 2021. 11. 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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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기부금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기부금

 

1.삭 제 <2018.3.30.>

 

2.삭 제 <2018.3.30.>

 

3.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7.「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8.「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2.「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3.「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방송법」에 따라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6.「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7.「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8.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ㆍ군ㆍ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1.「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2.「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4.「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5.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6.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전체 사업량의 40%이상을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한 연합회로 한정한다)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7.「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수식품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8.「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9.「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ㆍ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0.「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1.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2.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4.「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에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6.「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7.「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에 금융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취약점의 분석·평가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8.「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 지원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9.「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에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1.해외난민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2.「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병원에 자선의료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3.「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45.「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46.「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지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사업자 외의 개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7.「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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