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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공공기관 등의 범위/국제기구의 범위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번호 | 공익법인 | 지정기간 |
1 | 말레이시아한국학교 | 2016. 1. 1 ~2021.12.31. |
2 | 교토국제학교 | 2017. 1. 1 ~ 2022.12.31. |
3 | 오사카금강학교 | |
4 | 건국한국학교 | |
5 | 동경한국학교 | |
6 | 대련한국국제학교 | |
7 | 무석한국학교 | |
8 | 북경한국국제학교 | |
9 | 상해한국학교 | |
10 | 선양한국국제학교 | |
11 | 아르헨티나한국학교 | |
12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 |
13 | 젯다한국국제학교 | |
14 | 천진한국국제학교 | |
15 | 테헤란한국학교 | |
16 | 모스크바한국학교 | 2018.1.1 ~ 2023.12.31 |
17 | 연변한국국제학교 | |
18 | 칭다오청운한국학교 | |
19 | 파라과이한국학교 | |
20 | 하노이한국국제학교 | |
21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 |
22 | 카이로한국학교 | |
23 | 방콕한국국제학교 | |
24 | 웨이하이한국학교 | |
25 | 리야드한국학교 | 2019. 1. 1 ~ 2024.12.31. |
26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 |
27 | 연대한국학교 | |
28 | 타이뻬이한국학교 | |
29 | 까오숑한국국제학교 | |
30 | 필리핀한국국제학교 | |
31 | 소주한국학교 | 2020.1.1 ~ 2025.12.31 |
32 | 광저우한국학교 | 2021.1.1 ~ 2026.12.31 |
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4항 관련)
※ 각 기관별 지정기간까지 공익법인(구,법정기부금단체)으로 인정, 지정기간 만료 후에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으로 재지정 신청 필요
번호 | 공익법인 | 지정기간 |
1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2016.1.1.부터 2021.12.31까지 |
2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 |
3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
4 | 「방송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 | |
5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2017. 1. 1.부터 2022. 12. 31.까지 |
6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 |
7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 |
8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9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10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
11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12 |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 |
13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 |
14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15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
16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
17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 | |
18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19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20 |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
21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 |
국제기구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호)
번호 | 국 제 기 구 |
1 |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2 |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
3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4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
5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
6 |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7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8 | 재한유엔기념공원(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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