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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국세청

정보2424 2021. 11.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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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및 세액


◎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버빈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하 '법인 등'이라 함)가 소유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등) : 공제금액 없음*(2021년 귀속분부터)
*다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 3에서 정하는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법인 등은 신청에 따라 6억원 공제금액 적용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 납부할 세액은 납부고지서 상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에 기재되어있는 종합부동산와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의 합계액입니다.

2.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 세금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인터넷(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홈택스),ARS(텔레뱅킹), 은행 ATM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홈택스) ▶ 07:00 ~ 23:30(22시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익일 07시부터 확인 가능)
* 가상계좌 ▶ 07:00 ~ 23:00(가상계좌 이체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신용카드 납부(www.cardrotax.or.kr) ▶ 00:300 ~23:30(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방문납부 ▶ 평일 09:00 ~ 18:00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에서도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3. 분납신청안내


◎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 [사례①] 종합부동산세로 400만원이 고지된 경우 2021.12.15까지 25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만원[분납신청세액]은 2022.6.15까지 납부
* [사례②] 종합부동산세로 600만원이 고지된 경우 2021.12.15까지 300만원 이상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금액[분납신청세액]은 2022.6.15까지 납부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21.12.15.]으로부터 6개월[2022.6.15]이내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납신청시 2021.12.15까지 납부할 금액=당초 부과된 세액-분납신청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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