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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목적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간접 제재)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법 제7조의3)
○ 공개 대상 및 항목
- (대상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지방세는 ‘16년부터 1천만원(종전에는 3천만원), 지방행정제재부ˑ과금은 ’18년 최초 공개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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